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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U플러스 ] 엘지유플러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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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성원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5-05-11 2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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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엘지유플러스 인터넷+TV+전화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 8개월을 쓴 시점에서 해외발령이 나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40여만원이 되며, 돌아와서 다시 사용할때까지 정지할 수 있는데, 정지를 하면 매달 4800원씩 납부를 하라했습니다.현재까지 정지비용으로 약 1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설치가 불가한 곳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약관을 보고 연락을 했으나, 약관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하여 해외발령시 해지조건에 관한 약관을 보내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와 상관없는 해외이민시 해지불가능이라는 약관내용만을 보내와 정확히 지금상황에 맞는 약관을 표시해 보내달라는 요구에는 불응,,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관을 보면 군대입대의 경우는 위약금없이 해지, 이민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말인즉, 타의에 의한 경우와 자의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다고 보여지므로 해외 발령의 경우는 타의가 더 강한경우이니 위약금 없이 해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않나 생각됩니다.
상식상으로도 이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지역이면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하며, 해외로 나간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엘지유플러스의 불성실한 대응에도 무척화가 났지만, 정확하지 않는 약정을 들먹이며 무조건 개인이 모두 감수하라는 식의 답변만을 되풀이하는 엘지유플러스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생활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입영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 장기유학(1년 이상)등의 이유로 해외 이주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은 없으나 할인 혜택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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