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클레어스 ] (주)클레어스의 소비자기본법상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와 화장품법상 전성분 표시제 누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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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창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5-08 16:30:19
본문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주)클레어스의 소기법상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와 화장품법상 전성분 표 시제 누락 위반
(1) 게리쏭 9의 독일산 마유크림의 부존재(소기법상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1) 마유크림의 의의
2) 왜 독일산 마유크림인가?
3) 클레어스의 독일산 마유크림의 부존재 확인
4) 클레어스의 소기법 10조 등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위반
(2) 게리쏭 9의 전성분 표시 누락
1) 전성분 표시제의 의의
2) 전성분 표시제가 생긴 이유 및 중요성
3) (주)클레어스 게리쏭 9의 화장품법에 의한 전성분 표시제 위반
3. 소비자기본법 위반여부
(1) 소기법 제 10조 및 11조, 표시기준 및 광고기준 위반여부
(2) 소기법 제 19조 제 3항, 사업자의 책무위반 여부
(3) 소기법 제 20조, 사업자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관련기준 준수 위반여부
(4) 소기법 제 80조, 중앙행정기관의 20조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5) 소기법 제 84조, 80조 명령위반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 소기법 제 86조, 20조 위반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화장품법에 의한 전성분 표시제 위반여부
(1) 화장품법 제 10조 3항 전성분 표시제 위반
(2) 화장품법 제 24조 1항 9호 전성분 표시제 위반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품목의 제조 정지
(3) 화장품법 제 28조에 의한 과징금 처분
(4) 화장품법 제 28조의 2에 의한 법위반 사실의 공표
5. 결론 및 해결방안
첨부파일
- 게리쏭 9의 전성분표시제 위반.hwp (39.0K) DATE : 2015-05-08 16:30:19
- 독일산 마유.PNG (1.5M) DATE : 2015-05-08 16:30:19
- 마유크림9.jpg (1.4M) DATE : 2015-05-08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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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