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전백화점 ] 가전백화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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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11 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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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4월29일 가전백화점 에서 김치냉장고
모델명:D01 224DNB 221L 대우 위니아
700.000원에 구매하기로하고 4월29일19:41:16
현금송금후 차일피일 미루면서 5월9일부터는 전화
통화도 안되고 있답니다 .
어떻게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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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배송지연과 연락두절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