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크리닝세탁소 ] 세탁소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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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정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5-11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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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있는 세탁소에 2번정도 세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중 저의 직장이 충남 보령 대천이어서 신랑옷을 하이크리닝세탁소에 그 패팅 세탁을 맞겼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찾아와 입어본 결과... 패딩안에 있는 솜털이... 아기 주먹만하게.. 다 뭉쳐서... 옷자체가 빵빵한 패딩이 아닌... 축 져진 솜털 잠바가 되었습니다. 솜털만 죽어있는게 아닌 뭉글뭉글... 옷을이 다 뭉쳐버려서... 맵시도 이상할 뿐더러.. 어깨 팔... 부분은 무슨 알통이 생긴것 마냥... 뭉글뭉글.. .진짜 옷을 다 그지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이크리닝 세탁소는 자꾸 잘못했다는 인정은 하지 않을뿐더러.. 자기들 세탁법은 잘못이 없다고 소비자센터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 답답한게...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했을때는... 아무런 이상없이.. 빵빵한 패딩으로 가져왔었는데.. 왜 유독 그 하이크리닝 세탁소에서만 옷을 그지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하는건지...
엊그제 소비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며... 세탁방법에는 문제가 없고.. 잦은 세탁과 옷자체가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 진짜 어이가 없고..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제가 그집 직원에게...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가씨라도 저 패딩입겠냐고.. 입고 돌아다닐수있겠냐고 묻자...
그 종업원조차.. 아무말 못할정도로 옷을 그지같이 만들어놓고... 무조건 세탁소는 옷자체 제품이 이상이 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부터 하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단한번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도 없던 그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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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 맡긴 패딩의하자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