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구입시 옵션 사항을 허위로 고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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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포드 ] 외제차 구입시 옵션 사항을 허위로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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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5-11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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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월 경에 신차구입 할때 2015년 링컨 mkz 에 대한 설명을 받고 조건이 맞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후 차량을 타보니까 옵션에 들어있던 항목들이 없어서 영업사원에 말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2015년 1월경)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본사의 고객센테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사실도 없고 2015년 신형을 그렇게 설명한 영업사원의 문제이니까 전주지점장하고 연락하여 해결하라고 했는데 한번 전화통화하여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2015년 3월 말경) 영업사원이 결혼등으로 4월에 바쁘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지점장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객센테도 팀장이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어야 되는데도 해결이 됐는지 알아보지도 않는 이런 자동차업체가 있다니 ......  포드링컨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자동차의 옵션이 처음 설명과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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