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울유통직영4점, ] 미성년자에게핸드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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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5-13 1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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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름으로되어핸드폰요금을내지않으면고객님께서신용불량자가되고은행거래를할수없습니다바로납부해달라는소리100만원돈되는돈을냈는데또있다고또있다고연락이왔습니다황당하고기가막히네요깜짝놀랐습니다.도와주세요갑자기내라는돈이또100만원이넘는돈이라너무너무황당합니다
글구미성년자한테부모동의없이고가의핸드폰을팔았다는자체도이해가안갑니다화가많이납니다
미성년자한테부당가입으로핸드폰팔았다는자체가더화납니다
010-5508-3417
010-5546-3412 으로만들어진핸드폰가게인데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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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드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면서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업체측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