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KT ] 부가서비스를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규정을 핑계로 정지시키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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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주남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5-04-30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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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년12월19일 핸드폰을 변경하고 KT정식 직영대리점에서 구매할시 1년무료 이용이 새로 된다고 들었지만 이제와서 4월 29일부로 종료된다는 메세지를 받아 문의를 해보았더니 사내의 시스템오류로 해지될 사용자 명단에 있었다는 고객의 입장을 무시한채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지시킨뒤 상담사에 전화 내용은 당사는 해결을 해줄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분명 제 메세지상에는 2014년12월19일부로 1년간 무료 이용을 시작한다는 메세지가 있었으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그 메세지를 근거로 믿게되는게 사실 아닐까하네요.
이런 논리라면 예를들어 고객님의 요금제는 69요금제 입니다. 해놓고 알고보니 59요금제 였으므로 할당된 데이터및 요금내에서만 무료이며 그외에는 돈을 지불하라는 소리랑 뭐가 다른지 궁굼하군요.
저외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걸 방지하고싶고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대기업의 횡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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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50430_121819686.jpg (112.7K) DATE : 2015-04-30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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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업체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에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