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정수기 설치보증금 납부에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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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분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5-05-10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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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네 지인의 소개로 친절한 설치기사를 소개받아 2013년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홀로계신 친정엄마 아파트에 정수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정수기는 잘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4년 11월 친정엄마께서 집안에서 낙상을 하시어 고관절골절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현재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2015년 6월 2일 남동생이 거주하는 안성으로 집을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거주하는 집은 매매를 하여 남동생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안성 남동생 집에도 정수기가 있어 2대는 필요가 없는 상확이고
친정엄마가 사용하던 정수기는 본인이 계약하였고 비용도 본인이 자동이체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가 얼마남지않아 쿠쿠정수기에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쿠쿠에서는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가 되는 사유로 보증금(등록비) 100,000원과 위약금 3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하여는 본인이 상황으 그러하여 납부의사는 있으나 등록비 100,000원은 본인이 설치당시에 어떠한 계약서도 받지못하였고 안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불만제기를 하여 쿠쿠서비스센터에 항의를 했더니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설치당시 계약서는 받은 기억도 없고 안내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본인은 물로 친정엄마의 서명도 없었고 설치기사?의 서명으로 대체한거 같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 등록비 납부에 대하여 부당한 납입을 강요하는 쿠쿠정수기를 고발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쿠쿠 설치점 (쿠쿠전자 강서지국 02-3665-7792)
첨부파일
- 쿠쿠계약서.jpg (134.0K) DATE : 2015-05-10 1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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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정수기 해지 시 발생하는 등록비(보증금)등의 위약금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의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제품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