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레콤 ] SK 텔레콤 대리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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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회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5-11 1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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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9월 10일 부산의 세웅 TN(부경텔레콤) 이란 곳에서 휴대폰을 개통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통하는 형식이 에이징 이라는 형식인데 에이징이란 기존 저의 휴대폰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새 휴대폰을 한대 더 개통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이 지난후 기존 저의 휴대폰을 해지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식으로 휴대폰 개통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고 하였고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기존 제폰의 요금제를 표준요금제 한달 약 11천원 하는 것으로 요금제 변경 해준다고 약속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계약서에도 정확히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휴대폰을 해지하러 다른 SK텔레콤에 방문한 저는 깜짝 놀래고 말았습니다 기존 제 폰의 요금이 표준요금제가 아니 LTE42라는 기존 저의 요금제가 그대로 반영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기준으로 무려 35200원을 더 내고 있었으며 (기존 요금제 46200 - 표준요금제 11000) 총합 8달치를 더 냇기 때문에 281600 원을 부당하게 대리점에 납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휴대폰을 개통한 대리점에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 하고 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반환이 일어나지 않았고 SK텔레콤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 입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고 원통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꼭 처리 부탁 합니다
SK 대리점
세웅 TN (부경텔레콤)
070.7804.4888
010.9659.2256
판매자 변세민
개통일 :20140910
SK 텔레콤 콜센터 직원
심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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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휴대폰대리점에서의 실수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한번 요금조정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