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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빙 ]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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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10 1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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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유 율하에 있는 설빙에서 프리미엄망고코코설빙을 주문하였는데 메뉴사진과 달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는데 래시피대로 하였고 메뉴에도 사진과 실제는 다르다고 적혀있다고 대답할뿐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하더군요 하지만 메뉴판에는 실물과 사진이 다르다는 말도없고 통상 연출사진과 실물의 차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해당 지점의 상품은 과장광고에 해당되는것이 아닌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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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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