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 ]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신세계백화점과 지미추(명품매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정미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5-05-06 23:11:12
본문
14일에 연락이 와서는 부산에서는 수선 가능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을 했고 그쪽에서 백화점측으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수선을 더 알아봐주기로 했으니 기다리라며 소비자원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 거 같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용호파트너에게 전화했더니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했냐면서 백화점측에서 더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저보고 직접 지미추를 수입하는 업체인 한섬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날 한섬측 영업대리가 연락이 와서는 교환, 환불은 무조건 안 되고 저보고 아는 수선업체가 있음 직접 맡기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매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따지자 그때서야 본사에서 수선가능한 곳이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대리가 너무 협박하듯이 말하길래 더이상 엽업대리와 얘기하기 싫다고 다른 분없냐고 하니 그 뒤로 차장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17일에 한섬측 차장이 연락와서는 지미추 런던본사에 같은 원단이 없다며 구멍난 부분의 실을 당겨서 최대한 티 안 나게끔 수선을 해 주겠다고 하여 선택사항도 없고 고민끝에 울며 겨자먹기로 20일에 실을 당겨서 하는 수선으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4월29일 수선완료되었다고 연락을 받고 5월1일 백화점에 찾으러 갔더니 안내받았던 수선이 아니고 불로 지진듯 밑가죽에도 완전 손상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백화점 고객상담실 직원에게 얘기했더니 백화점 판매책임자인 박재근파트너가 와서는 판매측이랑 얘기해서 수선한 거 아니냐며 왜 백화점와서 따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구매했고 이용호파트너가 판매측이랑 직접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모르쇠로 가 버리네요. 지미추매장 매니저에게 다시 재수선을 의뢰하면서 환불이 가능한지도 알아봐 달라고 하고 운동화를 다시 맡기고 왔습니다.
5월4일 한섬측 차장이 연락와서는 저보고 기대치가 높다면서 수선이 이렇게 받게 안 된다며 교환,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안내해 준대로 수선을 안 했냐고 수선이 변경되면 미리 얘기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이렇게 수선할 거면 수선 안 했을거라고 하자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거 같다며 수선에 동의했기 때문에 수선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이상 해 줄게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고 한섬측이고 다같이 판매만 하면 끝인 줄 아는 건가요? 무슨 고객은 봉인가요? 저도 구매한지 1년이 넘었고 많이 신었다면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구매한지도 얼마 안 됐고 한달정도밖에 안 신었는데... 정말 해도해도 백화점과 명품매장들 너무 하네요. 그리고 무슨 상품에 상품택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판매측이고 백화점에선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대고.. 아무래도 누군가가 반품한 상품을 저에게 배송해 준 거 같네요. 아니면 백화점에서도 A급 짝퉁을 판매한다고도 하는데 제 운동화가 A급 짝퉁일 수도 있구요. 그렇기에 더더욱 환불을 안 해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불로 지진 듯 수선된 운동화 사진 첨부합니다. 보시고 판단해 주셨음 합니다. 제가 억지를 쓰는 건지 환불받아야 하는 건지....
첨부파일
- 수선된모습.jpg (2.7M) DATE : 2015-05-06 23:11:12
- 이전글취소처리 15.05.06
- 다음글책임감없고 성의없는 태도에 화가납니다. 15.05.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백화점에서 구입하시 운동화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발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