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음 ] 영화예매권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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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민주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5-09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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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전화가 와서 영화예매권을 싸게 마케팅을 하실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렴한 영화예매권들은 워낙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져서 안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안하려고 했으나
당일예매가능하고 회원가입 안해도 되고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예매할수 있다.
2장3장 예매권으로 2자리 바로 예매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초도물량은 500장을 해야한다했기에
장당 2800원으로 해서 140만원을 입급을 했습니다.
이제와서 해보니 당일예매는 할수가 없고 주말영화는 평일에 미리 예매해야하며
폰인증을 통해 예매권을 등록할수 있는데 폰인증은 하루에 1개 밖에 되질 않음.
고객센터(1644-1977)는 전화받지도 않습니다.
손님이 예매가 안되서 1번통화됐었는데 주말영화는 많이 밀려서 오전중으로 일찍 예매하라는 소리나 하구요.
그뒤로 고객센터로 5번정도 전화했지만 연결되자마자 끊어버리는 이상한 고객센터더군요...(평일5시이전에 했음)
이 쓰지도 못하는 예매권을 500장을 구입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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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구입하신 고객홍보용 영화예매권 사용이 설명과 달리 제대로 예매가 되지않고있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