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TV,인터넷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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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희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5-05-09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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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뿌라는 사이트를 통해 디지털요금11000원 인터넷20000만원 상품을 신청햇는데요
신청시 사은금25만원주는걸로 광고를 해놓고 장작 설치완료되니 신세계백화점 상품권모바일쿠폰으로 17만원만 문자전송햇습니다
신청한 사이트에서 해당담당자한테 문의를 햇으나 아무런답변도없고 106으로 연락하니 자체에서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발뺌을 합니다
이건 명백히 사기 아니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태세입니다
해당업체에 유치햇던 유치자 전화요청햇으나 여태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신청시 25만원중 17만원제외한 8만원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되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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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신규가입시 지급받기로 하신 사은금에 대한 전액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