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일주일이넘도록택배도착도안하고아직도대기중이고굉장히불친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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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재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5-09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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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다른 상품 2개를 주문했지요. 하나는 금방 온 반면에 다른 하나는 5월 9일인 현재에도 아직 배송이 안대고 있는겁니다. 담당하는 전화번호도 없고요. 배송추적을 통해 살펴보면 5월 6일 14시쯤에 배달중으로 뜨며 임의스캔중으로 뜨고 택배담당자 전화번호도 없고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뜨는겁니다. 분명히 5월 1일날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달중이라니요. 그래서 동수원점에 전화를 해보니 안받는겁니다. 그래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드니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확인하고 전화를 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떠니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들도 그쪽이 전화를 안받아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아니 당장에 5월 11일에 써야한다니깐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그래서 알아따고 한뒤 끊고 다시 동수원점에 전화를 했더니 이번에 받는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말을 했더니 제가주문한주소담당자 번호를 알려주면서 전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에게전화를 해뜨니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짜증내면서 자기는 물건 않가지고 있다고 버럭 화를 내는겁니다. 여기서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동수원점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4시 이후에 동수원점으로 직접 찾으러 오라는겁니다. 이럴거였으면 직접 가서 사지 누가 택배를 시키겠습까? 굉장히 불쾨하고 어이가 없더군여. 5월1일날 시켜서 8일이 지난 5월 9일 현재까지도 배달이 안되는것 보상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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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9 14;33;17.jpg (85.3K) DATE : 2015-05-09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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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는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 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