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2015년 5월 6일방송 제주은갈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5-10 19:33:53
본문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2015년 5월 6일 NS홈쇼핑 제주은갈치 광고방송을 보실수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제주은갈치 50토막 59,900원 (스마트폰 앱 58,900원)
가운데 토막 가로 6cm -8cm 세로 12cm 이상이라고 강조할 겁니다.
광고상품은 아마 보기에 폭이 8-10cm 세로 13-15cm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물품은 가로 2.5~4.5cm 세로 12cm 가느다란 갈치가 왔습니다. (사진첨부)
아니 광고상품을 10토막만 팔든지
좋은 상품을 이 가격에 줄수 없으면 가격을 올려야지요~
정말 대한민국 수준 떨어지게 이게 뭐하는 짓인지...
아직도 작은 사과 밑에 깔고 큰 사과 위에 얹어 파는 식의 후진국형 졸부 사업자들.....
아 진짜 짜증나게 ....
다시 강조하지만 그 상품 교환받고 싶은거 아닙니다.
비린내 나는 제주은갈치 안 먹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상품, 광고하는 그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업자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며, 다시한번 상품이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사업자가 점검하고 검증하길 바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어떤물품을 구입하면서 감동은 바라지 않지만 짜증이 나고
먹고 살 만하고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아직도
골목시장상인부터 대형쇼핑몰, 버젓이 매일 광고를 하고 있는 홈쇼핑방송사까지
제발 밑에 안좋은 딸기 깔고 위에 괜찮은 물건 쌓아 눈속임하는 상술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소비자우롱하는 사업자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첨부파일
- NS홈쇼핑 제주은갈치.jpg (180.5K) DATE : 2015-05-10 19:33:53
- 이전글백수오궁에 대한 환불 요청 15.05.10
- 다음글책상 ,침대 책장 고객카드에 의해 착수금 환불 요구(책상이 부담한 용도에 부담한 가격) 15.05.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 후 배송받으신 제품이 광고와 달라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