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받지도 않은 택배 송장조회에선 본인 수령으로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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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11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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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날 택배를 못받았다길래 송장조회를 해봤더니 7일 저녁에 받는걸로 되어있는거예요
정말 무슨일인가 싶어서 배송 영업소에 전화를 해서확인해보니깐
택배기사가 8일날 1시쯤에 오늘 배송할꺼예요 이러는겁니다
아니 전산에는 이미 받은걸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거냐니깐
모른데요 사무실에서 처리하는거라 모른다는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해서 왜 7일날 배송이 안되었냐 햇더니
그여직원 사람들이 택배는 무조건 담날 가는걸로 잘못알고있는거라며
72시간안에만 배송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다는거예요
그럼 전산에는 왜 받지도 않은걸 받았다고 처리해놨냐
거짓이지 않냐 그랬더니 모르겠데요 누가 처리를 했는지여
그말만 하고 아무말도 안하고 수화기를 들고있는겁니다.
그럼 하실말씀이 없는거네요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겠네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정말 어의가 없고 너무 당당해서 화가 치밀더라구여
회사에서 거래하는 택배회사라서 믿고 보낸거고
나물이라서 메모에도 오전배송요망이라고까지 적었는데
그다음날도 아닌 이틀뒤에가서 다 썩은걸 갖다줬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사과는 커녕 당당하기가....
정말 제가 치가 떨리고 분하고 속상해서 미칠꺼같네요
경동택배 cs본부라는 곳은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네요
응대할 마음도 문제해결을 할 마음도 그냥 지쳐 떨어지도록 냅두는거같아요
72시간 배송기준도 전 모르겟구요
배송도 안하고 받은걸로 처리해논건 명확한 사기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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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png (26.8K) DATE : 2015-05-11 0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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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의 물품배송과 관련한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