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X 휘트니스클럽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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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X ] TLX 휘트니스클럽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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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일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08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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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직장을 통해 알게되어 TLX회원으로 등록하여, 2014. 10월경부터 자동이체로 월29,000원씩 이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회원증을 보내주고 나면 그것으로 TLX가맹점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제게 회원증을 보냈다고 했지만 받은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용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7개월분이 자동이체 된 것을 확인하고 TLX에 전화를 걸어 단 한차례 라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확인하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회원증을 받지 못했으니 당연히 사용할 방법도 없어 사용하지도 못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라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받질 못했다고 하니까, 회사로 일괄적으로 배송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으니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환불은 되지 않고, 탈퇴만 된다고 하면서 탈퇴를 하지 않으면 이용정지를 하던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탈퇴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 탈퇴를 시켜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고 했지만 접속 자체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어떻게 처리 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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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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