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우스 ] 고양이 분양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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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수빈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5-08 1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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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곳으로 보냈어요 치료를하면서 연락을했는대 힘들것같다고 동종묘로 교환가능하나고 하길래
제고양이 치료해주시고 안될시 환불하겠다. 했는대 다른병원가면 환불이 30% 만가능 하다고해서 비용을 추가해서 고양이 재분양을 받게됐습니다
첫번쨰 고양이 저때문인가해서 집에서 살균 까지 다하면서
방에들어갈떄 샤워도 하면서 청결에 신경을 써는대
3일차부터 밥을안먹더니
4일차에 구토증상이 보여서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범백 바이러스라하더군요
우선 치료 해달라고해서 2일간 병원치료 받고 비용이너무 부담스러워서
샵에보내서 치료 를 받고있습니다.
또 가망이없어 보인다고하는대
다른고양이로 분양받으라고하네요 .
이런경우는 환불 할수는 없는건가요 ??
고양이 키우고싶어서 분양은 받고싶지만
솔직히 분양을 받기가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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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고양이가 질병에 걸려있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