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일주일이나 제품을 보관하고 배송안해주고 욕지거리까지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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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한진택배--일주일이나 제품을 보관하고 배송안해주고 욕지거리까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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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미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5-08 1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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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 한진택배 거제지점에 제품이 도착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배송을 안해줘서
오늘 5월8일 전화를 했더니
일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욕지거리까지 하네요
무슨 이런 택배사가 있나요???
소장이란 사람이 하는말이 제품이 내게 도착하기전까지는 내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통2~3일이면 도착해야하는 택배제품을 일주일이나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더니  되려 큰소리르 치는건 뭘 믿고 그러는걸까요???
아동복 판매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날 맞춰서 주문한건데
주문취소되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몇백만원이나 하는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막 취급해도 되나요??
한진택배 고객센타에 세번이나 전화했는데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더니
이제 아예 연결조차 안되네요
고객에 대한 응대가 이래도 되나요??
너무 열 받아서 고발할수있는데는 모두 하고 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배송지연과 그로 인한 업체의 욕설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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