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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롯데 ] 햅에서 이쑤시게가 나왔어요~이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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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5-08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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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센터에 첫 방문입니다. 남들이 하는 일인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

4월27일 모임에서 산행을 가기하고 도시락을 제가 김밥을 싸서 가져가야하는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6일 늦은저녁 9:50분 동네 인근 파머스마켓에서 김밥재료등 장을 보았습니다.

집에와서 내일 아침 쌀 김밥재료들을 손질하는 가운데

 "롯데햄 - 스모크햄 1000g " 제품에서 초록색 이쑤시게가 통째로 박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늦었고 피곤하고 바쁜데 이 출처 불분명한 더러운 햄으로는 김밥을 쌀 수가 없어서 문 닫기전  동네마트에 뛰어가서 CJ햄으로 구입해서 재료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날(27일월요일) 산행하면서 롯데본사 고객센터 팀에 연락을 했더니 여러가지 정황을 물어보더군요. 그 매장이 시식코너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대형마트니까요. 그럼 시식하다가 고객이 그럴수도 있다고 미리 예건된 추측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추측을 하지말고 오셔서 확인하시라고  얘길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로 하고 신고접수했습니다.

28일(화)에 광주의 직원이 와서 제품을 눈으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신고당시 본사에서 그런 추측을 하더라 했더니 그 직원이 제품을 확인하고 비닐봉투도 여기저기 확인하더니 겉에 비닐봉투는 안 뚫린것 같은데 본사에 의뢰해봐야 정확한것을 알것같습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이야길 듣고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뚫인 자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품은 확인해야하니 가져가야한다하고 가져갔고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될것이며 확인 되면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5월 10일 2시경에 집으로 그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원인은 "알수없는 고객이 이쑤시게를 박아 놓았다고 판명"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과 인쇄물 한장을 내밀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제품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고 가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전 뭘 해야하죠? 마켓에 가서 CCTV라도 확인을 해야 하나요?
그건 고객이 맘이니 알아서 하랍니다. 그 마켓에서 확인해줄수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그리고 갔습니다.

저희 식구가 7명 대식구입니다. 그래서 김밥을 싸면 기본이 20줄이죠. 그래서 재단하기 편리한 롯데햄을 항상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황당한 처사는 어떻게 생각해야합니까? 본사에서 그런 답변이 왔으니 "네~~그렇군요." 이렇게하고 제가 영업점마켓 찾아가서 이렇궁 저렇궁 해가면서 그 더러운 햄을 새것으로 교체해오면 끝인가요?

최소한 고객을 상대로 먹거리를 판매하는 대기업이라면 고객 응대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과 같은 행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정말 고객을 제대로 생각한다면
일의 절차가 본사에서 일 처리를 다 하고 저에게 연락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업점 마켓에 들러 정황을 확인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일 처리를 마무리 해야되는거 아니냐구요?

제품에 하자 없으니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안되지만...) 나머진 너 알아서 해라....이게뭡니까?

이번 일 들이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다시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그냥 기분 상한맘..ㅠㅠ 사실근거하여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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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햄제품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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