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즈 서면점 ] 타브랜드로 교환요청했으나 교환불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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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도경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5-09 0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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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브랜드의 일회용렌즈를 사려했으나
저에게맞는 도수의 재고가없다며 주문할것을 요청하길래
제가 주문하면 뭐가 달라지냐고하니까
샘플을 챙겨주겠다고 그동안 쓰라고해서 알겠다고하며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주문한 렌즈가 도착했다고 찾으러오라는 문자가왔고
5월 8일 렌즈를 찾으러가면서 시험착용한 B브랜드의 일회용렌즈가 좋아서
B브랜드로 교환요청을 했더니
본인들이 A브랜드의 재고처리를 해야한다고 안된다고하며
그리고는 같은 브랜드의 다른상품으로만 교환이 된다는 말과함께
이미 제가 그걸 요청하고 결제를하고갔다면서 교환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고처리문제는 소비자인 내가 감당해야할 부분이 아니지않냐'고 하며
또한 '결제시에 나에게 환불 및 교환 원칙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니
'고객님이 교환이되냐고 결제시 물어보지않았다'고 직원이 말하길래
'처음부터 교환을 염두에두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하니까
카운터에 '모든 렌즈는 교환및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종이가 붙어져있다고 가르키며
고객님과 같은도수의 사람이 다시 이제품을 살지 알수없으니 자기들은 재고처리를 할수없다며
교환이안된다고 얘기하면서 타브랜드로의 제품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게 합당한 거부사유입니까? 너무황당해서 소보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교환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수증과 제품모두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샘플로받은 렌즈는 사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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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타브랜드의 렌즈 교환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