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mall ]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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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상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5-09 06: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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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CJ mall에서 바지가 너무 저렴하게 나왔길래
4월29일날 바지 5벌을 주문결제 했습니다.
5월6일까지 배송 예정이라는 물건이 5월7일이 되었는데도
상품 준비중이라고 떠있길래 연락을 했죠.
한달 전쯤에도 물건 주문했는데 10일뒤쯤 전화와서 품절이라고
판매를 못한다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백화점쪽에 물품이 품절이라
판매취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길래 화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 이었습니다.
CJ mall에서는 제가 주문한 상품은 받지도 않은걸 반품처리라고 처리를 했고
그 물건은 품절이 아닌 가격을 올려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물 글을 남기니 답글에도 가격을 잘못올려서 판매를 못했다고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가격을 잘못올린것은 본인들 실수인거 아닙니까??
다른곳에서 주문해도 됐을걸 벌써 시간이 너무지나 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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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