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 테블릿 pc와 외장하드 수리할려고 했더니 3년이후 제품은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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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5-11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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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테블릿pc와 외장하드를 수리할려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3년이후 지난 제품중 단종된경우는 어떤경우라도 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삼성제품은 3년이후에는 버려야 하는 건가요?
참 센터 직원들 또한 제말에 동의하더군요---진짜 대박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제품도 왠만하면 수리해줄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다른 기업도 아닌 삼성에서 그런 막말
센터직원 "3년이후에는 단종되어 수리가 안됩니다. 바테리생산 불가능 합니다."
나 "그럼 어떤 방법도 없어요?"
센터직원 "내 방법없습니다."
나 "삼성제품은 3년이후 단종된 제품은 버려야 하는 거에요"
센터직원"...."
정말 짜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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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제품의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