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치아보험 ] 우체국치아보험 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 대한 소비자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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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대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5-07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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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인의 기업은행 통장에 매월 보험금 자동이체되였 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경에 본인의 민사재판으로 인하여 본인통장에 압류가 되어 보험 월 납입금 자동이체가 3개월정도 되지않아서 실효직전에 되어으며, 또한 이기간에는 제가 외국에 자주 출국를 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체국 치아보험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정왕동 소재 정왕우체국에 방문하여, 우체국 보험을 미납했던 월 보험납입금을 지급하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치아보험이 2년이 넘어서 서울 강남 치아병원에서 치료하고 우체국 보험에 보험금 치료비 청구를 하였나 거절 되였습니다.
거절 사유는 부활시점에서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수 있으며, 본인은 부활시점이 2014 년12월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수 없 다고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 아 래--------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습니다.
2014 년12 월 에 경기도 소재 정왕우체국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질문 했습니다.
본인의 첫번째 질문. 본인의 치아 보험이 3개월 정도 미납되어는데 확인 부탁합니다.
우체국 담당직원 대답. 보험금 미납금 모두 지급하시면 치아 보험이 부활됩니다.
본인의 두번째 질문. 그러다면 제가 처음에 가입해던 2013년 2월 부터 기간 보장이 됩니까?
우체국 담당직윈 . 네 됩니다.부활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던 기간이포함 됩니다.
본인의 세번째 질문. 실효가 되고 부활을 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우체국 담당직원. 아무런 문제 없고 처음에 가입한 기간부터 보장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하고 본인의 보헙3개월 미납금을 지불하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15년 2월경에 치아가 매우 심하게 통증이 있어서 치과에서 상담하고 치료를 동년 3월에 치료하면서 동년 4월에 치아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거절 되어습니다.
문제점 1.부활 당시 우체국 담당 직원은 보험을 부활하면 처음에 가입 했던 날자와 똑같이 되므로 기간 보장 또한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점 2.부활당시 우체국 담당직원은 부활시점부터 기간 보장이 시작 된다라고고지하지 않했습니다.
문제점3.부활을 했다면 부활대한 약관을 본인에게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점4. 부활하고 5일후에 우체국에서 본인에게 전화문자 보낸 내용"박종대고객님 치아보험 심사후 정상 처리 되였음 " 이라고 문자 보낸점"본인에게 우체국에서 보낼때 부활 시점 부터 기간 보장됩니다 "라고 문자로 통보하지 않았다는점.
문제점5.우체국 치아보험은 1년에 한번씩 스켈링 치료비가 나오는데 2년째에 되던2015년2월 경에 스켈링 치료비 받아라 이메일 보내 왔습니다.
*만약 부활을 했던 날자부터 기간보장이 된다면 스켈링 치료비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점.
문제점6.본인이 2015년 2월경에 우체국 콜센터에 전화하여 재확인하였 으나 안내를 했던 담당자 역시 2015년2월30일 이후 부터 보장됩니다라고 대답하하였 습니다.
문제점7.우체국 치아보험에 관한 사항에 사항은2013년 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고시를 안했다는점.
문제점 8.보험금을 2015년4월 10일 청구하였으나 2015년 4월 28일까지 문자나 서류 통보 한번 없어다는점.
문제점9.우체국 직원들은 보험에대한 약관및기타 전혀 모른다는점.
위의 상기와 같은 문제점으로 우체국 치아보험금 청구에관한 소비자고발센터 고발합니다.
이와 같이 우체국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구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면 판매하는 회사릐 직원은 모두 보험에 대한 모든 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노를 이르키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문제를 언론샤에 공개 했으면합니다.
많은 피해를 막기위함입니다.
첨부파일
- 우체국치아보험 스켈링대금.GIF (97.5K) DATE : 2015-05-07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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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치아보험의 부활 뒤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보험금지급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가입당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