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 마켓 ] G 마겟 신종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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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LIM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5-08 1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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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인도네시아 해외동포입니다
5월 8일 어버이 날을 위하여 한국에 어른에게 과일 주문배달 을 5월 7일아침에 G 마켓에 요청하였습니다
오후에 물품진행 확인을 하니 주문 물품이 모두취소 되어있었습니다
G 마트 한유민 에게 확인을 하니 카드결재가 않되어서 물건을 모두취소를 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여 ANZ 카드사에 확인을 하니 첫번째 카드결재가 되었다고 결재번호까지 알려주었으며
G 마트에서 두번째 결재요청이 들어와 두번째 같은금액 같은회사 G마트의 요청은 부결하였다고합니다
이후 G 마트손정규 에게 확인을하니 물품은 이미 취소되었고 카드대금을 돌려주겠다고하며 다시주문을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센터 정훈 역시 고장난 녹음기같이 같은소리만 늘어놓습니다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물품대금은 모두받고 G마트 자기들 멋데로 취소하고 멀리외국에서 한국의 어버이날 어른들을 위한 약간의 작은 선물이 한기업의 실수와 횡포에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아주 당현한듯이 처리하는 G마트의 행동이 작은정성을 산산조각이 내고말았습니다
G 마트 대표자에게 사기치지말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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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어버이날 선물 구입하시고 일방적인 취소통보에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