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건설산업 ] 불량샷시납품건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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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반현섭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5-08 1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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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할때 샷시가 그때는 풀옵션이 아닐라 각 호수별로 별도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방충망샷시가 떨어져서 망이 찢어져서 다시하면서 당초에 불량품을 납품했다는것을
발견함. 방충망샷시(뒷베란다)규격이 워낙작아서 창틀에 그냥걸을수 없다는 것
10년이 훌쩍지났지만 돈 받을수 없는 물건을 납품한 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돈을내고 해야한다는 것이 대한 고발.
영수증과 증빙서를 어떻게 첨부해야하는지?
첨부파일
- 배달증명(증빙과).hwp (29.5K) DATE : 2015-05-08 16: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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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불량샷시설치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