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네스데코 ] 침대가 갈라진걸 알고도 팔았다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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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희정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5-08 18: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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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침대를 스크레치상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다른 가구도 사용한지 한달도 안되서 심하게 갈라지기 시작했고,
침대는 처음부터 삐걱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3개의 통서랍을 붙여 쓰는 침대라서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나보다,,했는데 오르락 내리락 할때마다 소리가 너무 심해서 다시 잘 놔봐야겠다싶어서 봤더니 가운데 부분 몸체 바닥이 60cm이상 다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상담 전화를 했더니,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 달라길래 보냈더니, 사진상으로는 스크래치로밖에 안보여서 도와줄 수 없다며 동영상으로 소리까지 찍어 보내달라더군요. 그래서 보냈더니 반품배송비 70,000원 입금하면 반품처리 해주겠다. 그래서 부서진 가구를 판 쪽이 잘못인데 왜 내가 반품배송비를 물고 반품을 하냐? 고했더니 원래 크렉이나 스크래치상품이라고 했고 그럴경우 교환반품이 안되는데 해주는거라 반품배송비를 내는거라는군요. 아니 그럼 저렇게 못쓸 정도로 갈라진걸 알구도 판거냐니까 그렇다면서 더 심한것두 산다구하더라구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넘 기분이 나빠서 10,000원도 반품배송비로 내구싶지가 않네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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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침대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 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