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얀크리닝3호점 ] 의류 크리닝 후 얼룩및 손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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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성규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5-07 14: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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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08일 17:58분에
경기도 화성시 능동소재 하얀크리닝 3호점에 점퍼외 3종 크리닝을 접수하고 당월 12일 세탁물을 찾아
집에와서 확인하니 점퍼가 얼룩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쟈크도 회손 되어 세탁소를 찾아가
내용을 설명하니 세탁과정중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미세한 얼룩이면 인정할수 도 있겠지만 점퍼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얼룩으로 오염되어
도저히 착용이 불가능 할 정도 입니다.그리고 앞 쟈크 도 손상되고
세탁소 에서 원인을 파악하여 연락 준다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후 연락이 없어 전화 하니 오래된 옷이라하며
구입금액 환산하여 10% ,5만원 정도 준다고 하던군요.
그래도 즐겨 입는 옷이고 구입 금액이 있는데 10만원 정도의 보상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군요.
그리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어 세탁소를 찾아 가니 10만원은 커녕 5만원도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5만원은 보생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그것도 줄수없다고
완전이 오리발 입니다.
그래서 그럼 원상복귀를 요청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오랜기간(5주 이상) 연락이 없어
찾아가니 소비자 고발 센타에 신고 하라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해서 늦었지만 그동안의 고생이 너무 분해서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접수 했나요.
직장생활및 출장등으로 저도 잠시 잊었고 입던 옷이라 입으려고 하면 생각나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그동안의 고생과 분함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연락도 안주고
제가 직접 찾아 가거나(4~5회) 10여차례 전화도 하고
현재 점퍼는 세탁소에서 보괁 중입니다.
의류종류 - 점퍼(밤색 계통)
제조처 -코오롱
착용기간 - 수년,정확히 모름.
구입금액 - 약 50만원
선처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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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 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