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월드정수기 ]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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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근섭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5-05-08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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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기자제는 중고가격으로팔고
정수기는 3년약정입니다
2개월 약정기간이 남아
정수시 임대 업체가 보관해 준다고해서 보관했습니다
2개월간 정수기는 쓰지도 않으면서 통장에서 돈만 출금
이제와 연락이 안되서 폐기 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다시 할려고 보니 좀 억울합니다
3년 약정기간이 끝나면 정수기 회사소유가 아니라
주인은 저 같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폐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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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정수기를 임의대로 폐기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