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하네요. 11번가는 고객 우선이아닌 판매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쇼핑몰이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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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너무하네요. 11번가는 고객 우선이아닌 판매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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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5-08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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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11번가를 통해서 켈러웨이 드라이버(골프채)를 구매했습니다.
처음 살때 다른 인터넷 사이트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에 구매를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배송준비중이라고만
되어있어 11번가에 3월 30일 11번가 사이트의 Q&Q를 통해 문의하니 업체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2~3일이 지난후 상담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매하신 물품은 켈러웨이 본사에서 더이상
그 상품을 생산하지 않아 공급해 줄수 없어 구매 취소를 부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1번가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약 16만원 정도 올려서..... ???????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지금도 11번가에서는 구매 취소를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신 골프채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취소처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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