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너무하네요. 11번가는 고객 우선이아닌 판매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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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호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5-08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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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살때 다른 인터넷 사이트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에 구매를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배송준비중이라고만
되어있어 11번가에 3월 30일 11번가 사이트의 Q&Q를 통해 문의하니 업체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2~3일이 지난후 상담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구매하신 물품은 켈러웨이 본사에서 더이상
그 상품을 생산하지 않아 공급해 줄수 없어 구매 취소를 부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1번가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구매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약 16만원 정도 올려서..... ???????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지금도 11번가에서는 구매 취소를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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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신 골프채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취소처리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