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이동통신 ] 구매한지 얼마 안되어 기본적인 기능도 안되는 카시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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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대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5-08 12:04:44
본문
위의 제목대로 예전에 구매한지 몇달 안되어 화면터치 감지와
기본 앱 구동이 안되어 대리점에 수차례 접수하고 제조사의 수리도
맡겼지만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 해서 U+본사에도 접수했지만 아래
첨부된 메일 내용처럼 처리를 해주지 않아 이곳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내용을 보시고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내용 :
중요메일로 표시됨, 중요메일 해제하기
RE: LG U+확인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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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날짜 :
15-04-24 (금) 13:39
받는사람/참조 접기/펴기
보낸사람:
중요주소로 표시됨, 중요주소 해제하기
정대현<j2d2h@naver.com> 받는사람: 김주환/민원실장<suond0909@lguplus.co.kr>
안녕하세요.
위 카시오 단말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구입한 대리점에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장님 말씀대로
제조사의 공식 a/s점에 요청해서 수리도 받아보았습니다. 수리 의뢰 기록이 남아 있을테니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핸드폰이 사용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데 통신사와 제조사가 서로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그것을 검증하라고 떠넘기고 있는 사태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본사에도 상담전화를 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러고도 제가 너무 하는 것인가요?
최소한 진행상황이라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건 연락을 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의 잘못에는 규정대로 하면서 왜 대기업 자신들의
잘못은 갑의 횡포로 묻어버리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통신사에 아직도 제가 고객이니 카시오폰의 제조사와 상의하셔서 어느곳에서든 책임지는 자세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리점과 상담사에게도 말했지만 카시오폰은 제가 기기변경한 이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대기업의 책임있는 고객관리를 마지막으로 바라며 이후 또 다시 통신사와 제조사가 책임회피를 한다면 두 곳 모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강력히 문제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서로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대안을 요구합니다.
신속한 답변을 바라며 4월안에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Original Message-----
From: "김주환/민원실장"<suond0909@lguplus.co.kr>
To: <j2d2h@naver.com>;
Cc:
Sent: 2015-04-23 (목) 18:14:51
Subject: LG U+확인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LG U+고객지원팀 김주환입니다.
요청 내용건으로 메일 드립니다.
고객명: 정대현
고객번호: 010-5017-0156
요청내용:
-13년 개통한 카시오 단말(방수폰)권유 후 변경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인해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기기변경
-청구되는 단말대금은 접점 권유로 구매한 내용이기에 비용부담부당 주장
답변내용:
당사 이용중 불미스러운 발생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드립니다.
1. 먼저 13년 개통된 카시오 단말 권유받아 개통 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편하셨다는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단말의 고장의 경우 통신사의 문제가 아닌 단말사의 문제로 제조사등으로 수리등을 진행받아서 진행해야 하며 제조사의 약관에 의거하여 제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 맞는 상황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였습니다
2. 청구되는 단말은 당시 개통시에 책정된 할부금이 분할청구 되는 상황이며 단말상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 기변주장하시지만 1번 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의 약관내용에 있는 상황에 맞추어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말상의 문제로 사용이 어려웠던 점은 알겠으나 통신사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제조사의 권유가 있었기에 비용부담은 불가하다 라는 내용은 당사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리점에서 권유한 부분으로 이용하셨으나 해당 제품이 잔고장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그에 따른 문제는 제조사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종답변은 사용에 불편이 있던 점은 양해드리나 비용부담에 대해 부당하다 라는 점은 당사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LGU+ 드림
P.S: 이후 재문의등의 사항은 114 고객센터 통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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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받은 메일 2 도움말
김주환/민원실장
[받은메일함] LG U+확인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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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3 18:14
정대현
[보낸메일함] RE: LG U+확인요청의 건
새창으로 메일 보기
15-04-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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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의 계속되는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