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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시크 ] 쇼핑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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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5-11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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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녀석이 자주 옷을 주문하는 인터넷 쇼핑몰 비시크 (www.bechic.co.kr)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의류구매 사이트인데 옷을 주문하면 꼭 주문폭주나 입고 지연이라는 핑계로 2주 정도 배송을 늦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트상에 아무런 고지나 안내도 없다가 주문만 하면 개인별로 문자를 보내 입고 지연이라는 핑계를 댑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라 그런지 이런일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매번 이런식인 상황를 보면, 아마도 회사내 자금 문제등으로 해서 제대로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는건지 아니면 고객들의 결제금을 담보로 그제서야 옷을 주문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상에서 아무런 공지없이 매 주문시 마다 입고지연을 2주나 하는 것은 주 고객층인 청소년들을 기만하는 상행위이며,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 관련한 해당쇼핑몰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판매행위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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