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안전벨트 결함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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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08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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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차량은 2열 안전벨트 클립 홈이 있어 벨트가 지속적으로 꼬임이 발생되어 카시트 체결 및 사람이 체결하였을때 그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조사에서는 교체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2015년형 투리스모 차량에는 해당내용이 개선되어 출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는 클립제조업체의 원가절감에 의한 부분일뿐 결함이라는 인정을 하지 않아 교체해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열 벨트 체결 시 시트에 있는 체결부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체결 후 체결불량으로 인한 이탈이 간혹 발생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결불량이라고 하면 시트와의 간섭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체결부가 자리하고 이어 체결한다고 한들 안전성에 대한 보장을 못받는 다는 것입니다.
투리스모 차량...가족이 이용하는 패밀리카로 많은 인원이 타는 차량입니다. 경쟁사의 카니발 차량과 비교해보시면 바로 느끼시겠지만 2열,3열의 체결부 구조는 가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실것이라 생각됩니다.
2열부터는 안전벨트외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 자리입니다. 부디 긍정적인 검토하시어 하루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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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또한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