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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오 ] 결혼정보 업체 듀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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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5-05-08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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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가입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인터넷으로 무료가입햇는데 1년가까이 전화가 꾸준히 오더라구요. 제가 결혼적령기이기도 해서 큰희망을 품고 가입했습니다. 이제 부턴 제가 느낀대로 이야기하겟습니다. 가입후 메일로 상대프로필 사진제공하고 제가맘에 들면 만남이 승락되는건데 처음에 만나고 나서 애프터 신청을해도 상대분은 제가 맘에 안들어서 그런지 거절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거구 감정이 있기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이후 여러번 만남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만난지 30분도 안되어서 자리불편하다고 일어나버리는겁니다. 한가지 의문스러운점은 상대도 저의 프로필, 사진다보고 만남을 결정한건데 몇마디 대화후 바로 틀어버린다닌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만나는 여자분에게 매너없이 햇다거나 그랬다면 모르겟습니다만, 사람의 감정이라 이걸 어떻게 사기니 뭐니 말할 입장은 못됩니다만, 상대 여자분도 비싼돈 들여서 저를 프로필을 보고 결정한건데 이렇게 한번에틀어버린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한두번도 아니고 6번만나본 여자분 모두 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로 제가 지불했던 돈을 받고자하는건아닙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겁니다. 솔직히 제 느낌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는 느낌도 농후합니다. 많은 지인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두 사기라고합니다. 사람의 감정이라 이걸 사기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정말 이해할수가없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같은 피해자는없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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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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