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오 ] 결혼정보 업체 듀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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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5-05-08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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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