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대한 고지의무 거짓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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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트 ] 제품에 대한 고지의무 거짓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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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5-08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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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이마트 센텀점에 15.3.7일자로 노트북을 구입했다 우리딸이 대학입학헤서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할때
성능좋은 걸로 구매해야 한다기에 여학생이고 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가벼운걸로 구매하기로 했다
구경하다 작은사이즈의 노트북을 보고 판매자에게 이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들어보고 사기로 마음먹었는데 그제품이 알고보니 국산이 아니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이제품이 고장이나 수리할 시 쉽게 맡기고 수리가능한가 우리나라 제품처럼 ..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이마트서 샀으니 하이마트 맡기고 수리하면 우리나라 제품처럼 여기서 받고 다 되는거죠 간단하게 물으니  하이마트를 통해 언제든지
수리가능하고 말했다 그 말을 믿고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딸은 울산으로 가져가서 사용하다 학교책상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이 깨지고 말았다  액정만 갈면 돼겠구나 싶어 5월 2일 맡기로 가니  오늘은 근무를 안할것 같다고 자신이 알아보고 연락준다면서.. 3일후 연락이 왓다 본인이 계정설정해서 직접 신청하고 카드결제하면 그다음 제품이 오면 자기들이 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번을 스피스제품회사에 전화해 알아보았다 직접 컴퓨터로 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그래서
하이마트에 도와달라고 전화했더니 자기내는 해줄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
스피스에 다시 전화해서 금액도 알아보고 왜 비자나 마스트카드만 되는지 물어보니 규정상 그렇다고 했다
다시 하이마트 전화해서  왜 서비스를 맡기면 불편없이 잘 된다 해놓고 이렇게 힘드는데  이게 잘 되는거냐고
앞으로 스비스 맡길때마다 얼마나 더 불편을 겪어야 되겠느냐고 그리고 액정 깨졌는데 왜 다 갈아야 되는지
그런점도 고지를 안해주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자나 마스트카드만 되고 현금도 안돼고 액정깨졌는데 전체를 다갈아야 되고
내가 분명히 떨어뜨리거나 고장났을때 서비스가 우리나라 제품처럼 불편없이 잘 되는지 물었을때
네~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일이 생겨서 이런 고지를 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있다
1주일이 지났는데 전화 1번와서 알아서 하라하고 내가 몇번을 전화했는데도 전화연락이 없어 본사전화걸어
이사실을 알리니 이제 전화 1통와서는 하는 말이 돈을 부치겠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해주겠단다  왜 사고나 고장시 서비스를 물었을때 자세히 알리지 않았냐고 하니 누가 그런걸 다 꼬치꼬치 말해주노 라고 답한다 소비자가 안물었으면 몰라도 물었으면  정직하게 말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그렇단다  소비자는 판매자 말을 듣고 10년 정도 사용해야할 제품을 120만원이나 더주고 제품을 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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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 구입 시 A/S관련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응대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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