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롯데아이몰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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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은숙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5-13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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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배송이 완료되었고, 상품확인결과 115사이즈 한장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발송불가 (주문취소) 라고 나오더군요.
사전에 문자나 전화연락을 주시지도 않고 그 상품만 품절됐다고 안보낸겁니다.
품절이면 사전에 전화를 해서 통보를 해야 순서 아닙니까?
단체복 주문이었기 때문에 사이즈를 다 확인하고 주문을 한거였는데 저런식으로 누락되서 배송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부터 연락을 줬었으면 전체취소를 했을겁니다.
황당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했는데 2틀째 모든상담원이 통화중이라고 전화연결이 안되고 1:1상담문의를 했는데도 답변도없고,
상품 Q&A에도 올려놨는데 답변없고,
1:1채팅상담 요청해도 모든상담원이 상담중이라고 기다리라고만 나오고
그래서 홈페이지에있는 대표이사핫라인팩스번호로 글을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오류가나면서 팩스가 안가고 고객센터팩스로 보내니까 거기는 또 전송이 잘되네요.
홈페이지에 번호는 폼으로 만들어논건지 정말 이해가 안되요.
어쩔수없이 고객센터와는 통화를못하고 홈페이지상에서 전체반품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아침 다시 롯데아이몰 홈페이지를 들어갔습니다.
1:1상담은 계속 접수상태이고 반품요청만 처리중으로 뜨러라구요.
그리고 상품@&A게시판에 답변확인하러 들어갔는데 제 글 다음에 쓰신분한테는 답변을 남겨놨는데
제글에는 답변도 안남겨놨더라구요.
이런거는 어디로 연락을해서 처리해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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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분품절로 인한 업체와의 연락두절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이 되지않거나 환불거부 혹은 반송을 거부하는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