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LED TV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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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티삼성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5-07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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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지만고객과실에의한액정파손이므로수리비60여만원말생부분부담하라함.
아이들도크고외출후에돌아와서TV를켠는데타격이라니...(말이안나옴)
벽걸이가아니고스텐드라서조금만건드려도많이흔들리는편임.그래서구입한후로먼지청소도한번안함.
그런데타격이라니...겉면에유리부분에스크레치라도있는지찾아보라니까없다함.그러면서하는말-비비총같은걸로쏜거같다함.아이들이다컸는데무슨장난감하면서말해도자기들은결과만본다며제보할려면하라함.
절데삼성의제조결함이라는말은안함.어떻게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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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LEDTV의 이상으로 TV시청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