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외체류기간중 환불 불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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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병국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5-07 1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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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와의 상담내역입니다.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12개월치 50만원정도는 환불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6개월로 단정하여 환불하겠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결과 12개월치를 환불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상담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첫번째 불만접수 내용
안녕하세요.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사항:
- 해외 체류기간동안 요즘 자동 인출: 2011. 9월 ~ 2015년 3월
진행경과
- 해외 주재원 근무로 2011년 6월 출국
- 2011년 9월 출장으로 귀국
- 상담원과 통화후 2주동안 정지 해제후 재 정지 요청함
- 2011년 10월 이후 휴대폰 사용 이력없음
- 2015년 4월 5일 귀국후 매장에서 확인한 결과 요금 지속 징수중이었음
- 매장 직원 曰: 상담내용은 녹음이 되어잇으니 확인 가능하다고함
조치 과정
- 2015년 4월 6일 상담원과 통화
- 민원 실장 김** 과 통화
통화 내역
- 2011년 9월 이후 사용이력 없음 확인
- 녹음 보관기간이 1년이라 확인 불가하다고 함.
- 6개월치 환불은 가능하다고함.(팀 협의 결과라고 함)
문의내용..
- 녹음내용 기간이 1년이라 확인이 안되면 휴대폰 정지요청의 증명을 사용자가 하여야하는가?
- 계속 10년‚ 20년 체류 했었어도 지속적으로 징수했을 것인가?
- 2011년 10월 이후의 요금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치 아니한가?
- 휴대폼 문자로 요금내용을 전송했다는데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한 것이 공지의 증명이 되는 것인가?
- 민원 실장이외의 종사자와는 통화가 불가하다는데 휴대폰 사용이 불가한 고객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현재 상태
- 불만처리 및 공개를 어떻게 할지 고민중에 있음
- 불만을 넘어 불쾌함..
2. 4번째 불만접수 내용
불만접수를 계속 올려서 죄송합니다.
전번주에 민원실장 김** 이란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초기에 6개월 보상을 해주신다고 했다가 전번 금요일은 12개월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참 난감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민원실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곳인지 회사의 홍보를 하는 곳인지?
- 법적으로 LG U+ 는 당당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회사입장에서 법으로만 해석하시는 것은 아닌지?
- 사이비 종교 초기 교리공부시작할때 1시간이면 성경공부를 마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2. 통신사(LG U+)가 보험회사가 하는 행태를 하는가?
- 고객입장이 아닌 전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고객을 마치 블랙리스트의 기피대상자처럼
취급을 하는 것인가요?
- 조금이라도 고객에게 지급할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개인의 실적에 반영되는 것인지?
3. 환불요금 산정에는 문제가 없는가?(이것을 법적으로 선을 긋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임)
- 통신사와 고객의 상방과실이라면 통신사의 과실이 50% 이상 되어야 함.
- 고객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통신사에게 책임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 녹음 기록을 보관할 의무는 통신사에게 있다.
(모든 기록물들이 통신사에게 유리함 - 고객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본인은 최근 통화를 녹음중에 있음)
* 현재까지 통신사와 통화한 내용은 전적으로 본인의 양심에 따라 거짓말 한 적이 없음.
- 정직한 것으로 인해 통신사에 말꼬리를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 민원 실장 김** 분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미흡함.
- 상위자 또는 책임자와 이 문제를 해결하여고합니다: 동일인이 계속 전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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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체류기간 중 발생한 해당통신사 이용요금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