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보험회사는 방광암 C코드와 약관코드가 일치하는데 왜 진단비와 납입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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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덴셜생명보험 ] 푸르덴셜보험회사는 방광암 C코드와 약관코드가 일치하는데 왜 진단비와 납입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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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엽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5-07 2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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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9일 평소 열심히 사시는 김병훈LP를 평화동 커피명가 커피숖에서 만나
멀티플러스 평생보장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을 들었습니다.
타사CI보험과 차별성을 가진 ICD(국제질병분류코드)방식의 보험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었습니다.
타사CI보험은 질병정의 방식으로 중대한 질병일때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멀티플러스 평생보장 보험은 ICD방식으로 C코드만 받고 약관코드와 일치하면 지급이
된다고 몇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저또한 신문과 뉴스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타사CI보험이었다면 당연히 보험을 들지 않았을테지만 푸드덴셜 회사를 믿고
 LP가 설명해준 상품에 대해 너무나 신뢰했기에 보험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그당시 설명과 약관에 관한 첨부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후 2013년 12월부터 매달 보험료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고 1년반 뒤 갑자기
소변에서 다량의 혈뇨가 나와 대학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방광암으로
1인자이신 이상은 교수님을 찾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방광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
니다.수술과 치료후 진단서에 방광암 C(67.9)코드를 받고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산전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후 보험금 청구를 하기위해 담당LP와 부지점장을 커피숖에서 만나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진단비랑 보험금이 15일안에 지급된다고 부지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최종진단서에 C코드를 받았고 약관코드와 일치하니 당연히
진단비를 받고 납입면제가 될거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담당LP가 열변을 토하며 멀티플러스 평장보장 보험에 대해 설명을
해준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일 43일이후 4월 24일에 푸르덴셜 본사로부터 보험급이 부지급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C코드와 약관코드만 일치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을 든건데 이제와서 제3의 병원에 의료자문을 보냈더니 조직검사결과지에 C코드가 아니라서 보험급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제3의 병원은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병원이며 제3병원과 담당의사를
가르쳐주지 않는건 왜 일까요? 또한 제3의 병원에 의료자문을 보낸 청구비는 누가
지출했을까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왜 우리가 수술한 서울대병원 이상은 교수를 못 믿고 서울대병원에서 가져간 몇 개의 서류만 보고 결론내린 제3의 병원의 말만 믿는 걸까요? 또한
김병훈LP가 멀티플러스 상품설명이 거짓입니까? 이 사태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는 당당히 제가 받아야 할 보험급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제가 든 보험이 타사CI보험과 같다면 절대로 푸르덴셜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겁니다.저는 푸르덴셜회사를 믿고 담당LP가 설명해준 상품설명을 믿고 보험을 들었으니 빠른 시일안에 보험급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보험상품 팔때와 보험금 지급할 때 말이 달라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푸르덴셜회사가 힘없는 소비자에게 저지르는 횡포이며 갑질하는거 아닙니까?
부디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게 해주시기 바라며 보험금지급문제로 인해
하루 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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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의 보험지급 거절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약관상에 해당 수술에대한 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보험금 지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입증자료 확보하여 중재신청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첨부하여 서신 팩스 접수하면 합의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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