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곤다이어트 ] 김오곤다이어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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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미화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4-30 1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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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다이어트 시작후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량때까지 다이어트제품 지원해준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지급에 대한 이행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