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기변경시 대리점에서 요구한 임시전화번호 환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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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원엽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5-05-05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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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작년 2014년 9월에 저녁 8시경 집앞 있는 SK Telecom 대리점에서 휴대폰 기계변경을 하였는데 기기변경 을 하려면 임시번호를 한달간 등
록하고 한달후에 SK Telecom에서 연락이 가면 고객님이 대리점을 방문하여 해지하면 부과된 요금10,000원을 다시돌려 드립니다 하여 그런가
싶어 잊고 지냈는데…
2015년3월30일 우연히 인터넷뱅킹으로 통장정리를 하던중 자주쓰지않는 통장(기기변경전 휴대폰 요금납부통장)에서 알지도 못하는는 전화번호
(010-8983-1486) 요금으로 매달 12,520원이 빠저나가서 혹시 명이도용된 전화번호 인줄알고 SK Telecom 114로 연락하여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휴대폰 변경시 부여된 번호라고 하며 SK Telecom대리점에서 연락하겠노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SK Telecom 대리점에서 전화하여 하는말
의정부 대한생명 근처에 있는 SK Telecom에서 2014년 그당시 문자를 발송한 직원은 그만두고 없으며 해지문자를 발송했다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으니 고객님이 시간을 내서 통화기록을 발급받아 오면 해지문자 발송 문자가 없으면 한달치(10,000원,출금액(26,910원))를 포함하여 돌려준다
고 하여 저는 해지문자를 받은적도 없고 임시번호(010-8983-1486)를 사용한적도 없으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주 중에 시간을 낼수없다 해지문자
하나로 SK Telecom에서는 고지의무를 다한거냐고 물의니 그렀다고 하여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없어 SK Telecom 고객센터로 전화하겠 노라
고하니 그렀게 하라고 하여 전화를 끈고 다시 SK Telecom 114에 전화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더니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등록하면 늦어도 2,3일이
면 연락이 올거라고 하여 기다렸더니 일주일 후(4월7일) 연락이 와서는 문자전송을 하였으니 한달치는 고객님이 부담을 하셔야 한다고하여 SK
Telecom 측에서 편의에 의해서 만든번호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사용한적도 없는 번호이니 SK Telecom에서 인출해간 인출액 100% 환불 요구하며
문자도 못 받아 보았고 문자한번 보냈다고 고지의무를 다한거냐고 되 물으니 앵무새처럼 문자보낸 내용만 반복하며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다시연
락을 하겠노라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전화와서 윗분한테 말씀들이니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라하고 하셨다며 오늘(4월8일) 날짜로 정산하여 보니 77,790원이고 요금 출금
통장으로 다시 입금한다고 하고 전화번호 해지 방법은 FAX 신청과 대리점 방문해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겠냐고 하여 대리점 방문을 하겠다고
하니 해지시 15,340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고 하여 내가 원하는 안대로 한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고 전화를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객을 상대로
하는 말장난과 어수룩한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내통장에서 가져간돈은 2014년 10월21일 26,910원(SK Telecom대리점에서 10,000원 이라더니
16,910원차액발생) 2014년11월21일 12,370원 12월22일 12,520원 2015년 01월21일 12,520원 02월23일 12,520원 03월23일 12,500원 합계 89,360원
인데 SK Telecom에서는 왜칠만 77,790원 일까? 가만히 계산해보니 89,360-77,790=11,570원 아까언급한 해지시 납부금액 15,340원을 납부하면
11,570+15,340=26,910원 2015년 4월8일에 SK Telecom에서 주장한 한달치 26,910원이 된다.
또한 4월21일 12,520원 출금됨
2. 질의내용
1) SK Telecom 대리점에서 기기변경할때 임시번호을 한달간 등록하고 비용 10,000원이 부과되고 부과된 10,000원은 한달후 대리점 내방시 돌려준다
고하여 그러자고 하였는데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26,910원으로 16,91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음 SK Telecom 주장은 기기변경시 대리점과 고객
합의된 내용이라 주장하고 저의 주장은 발생할 금액 설명이 다르므로 합의는 무효라 주장함 어느주장이 올은지요.
2) SK Telecom에서 필요에 의해 발부한 임시 전화번호는 사용하지도않고 그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매달 요금을 부가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3) SK Telecom에서 주장하는 해지문자발송 메모가 있다하여 고지의무를 다한겄이며, 확인의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고객이 비록 해지문서를 접수하지 않았지만 2015년 3월30일 임시 전화번호에 대한민원을 접수하고 구두로 해지의사를 밝혔으며, 4월8일 SK
Telecom측에서 정산금액으로 77,790원 입금까지 하곤 사용하지도 않는 임시번호를 정지하지 않고 요금인출을 하는 것이 정덩헌 것인지요
5) 상기 내용으로 추가로 4월21일 인출한 금액과 정산잔액 89,360-77,790=11,570원은 환불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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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기기변경 시 발부받으신 임시번호의 이용요금 환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