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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필드 ] 중고품 판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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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가필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5-06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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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운영하던 네일숍의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제품과 시설물을 전부 처분하기 위해 중고나라와 몇몇 사이트에 100만원 전체 제품과 기기를 판매한다고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24일 대전에서 두분의 여자분이 물건을 사신다고 올라오셔서 용달을 불러서 물건을 전부 실어가고 계좌 입금했습니다.

용달을 불러서 물건을 실을때 제가 몇번이고 확인하고 실어야 하고, 전체 물건을 가져가도 못쓰는 물건도 있고,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져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저한테 물건을 버리더라고 가서 버릴 테니 모두 실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대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2시간 가량 물량을 싸서 용달에 실어주는 수고까지 하면서 보내주었고, 나중에 어떠한 얘기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저한테 물건 중 스파의자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불량물건을 팔았으니, 환불해 다라고 하고 수리비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불량물건을 판적도 없고,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몇번을 얘기했음에도 10일 후에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한 결과 "아무리 허술한 물건이어도 운반시 고장이 난 제품은 없다며. . 서울에서 물건을 수리하러 오는 분의 출장비와 이삿짐 용달비의 하루 하루 보관료를 요청하시는데 . ."

저는 중고나라를 통해 물건을 팔때 전체 제품을과 시설을  100만원에 통으로 판다고 했고, 확 인을 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간 본인들의 잘못이 일차적이고,
불량품을 자꾸 팔았다고 하는데 불량품이었다는 증거도 없이 계속 연락을 해서 법적 처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 수리비와 보관료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줘야하는지. .
저는 그날까지도 영업을 하던 상태였고, 물건을 사러 오신 부분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법적처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판매자는 분명 전체숍의 제품을 통으로 팔고, 확인하고 가져가라고 몇번을 얘기했고, 그날까지도 영업을 한 정상제품을 자꾸 불량이라고 하면서 수리비와 보관료를 달라고 하는 데 . .

명확한 증거도 없고, 확인해보지 않아서 제가 이런 분쟁이 있을까봐  하나 하나 확인해 보고 가져라가고 했고, 그이후에는 얘기치 않기로 했는데. .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중고재품을 이렇게 통으로 팔 경우 본인들이 확인하지 않은 하자의 하나 하나를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저 또한 스트레스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불량제품을 팔았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상당을 해 주셨다고 하는 데. .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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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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