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 진에어 스케쥴 변동사항 전달 미숙으로 인한 항공권비용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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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5-07 1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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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에어에서는 모든걸 1%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인 즉,
진에어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여 여행 (여행기간: 1개월) 그 사이 항공 스케쥴 변경이 발생됨.
진에어 측에서는 여행자에게 이메일로 스케쥴 변동사항을 보냄. (여행 중 이메일 확인하는 사람 거의없음)
로밍을 하지 않은 담당자는 스케쥴 변동 말고 다른사항으로 지인에게 진에어에 통화요청.
여행자 지인이 진에어에 통화로 다른사항을 물어볼때 그때 상담직원이 스케쥴 변동사항을 안내함.
지인은 다른 질문을 했기에 스케쥴 변동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전화를 끊음.
여행자는 아무소식을 모른채 출국당일에 모든 내용을 알게됨.
스케쥴이 하루 앞당겨졌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 다음날 새로운 항공편으로 결제 후 한국에 입국함.
계획에도 없던 1일 추가 숙박. 새로운 항공권비용 등 모든것에 대해서는 진에어가 어느정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스케쥴 변동사항을 왜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제3자가 진에어에 전화하기 이전에 미리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무조건 직접 여행자에게 미리 알렸어야 하는 사항임.
제3자가 여행자를 대신에 내용을 전달받았다 한들 그 내용이 여행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해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끝까지 진에어측에서 인도해줬어야 하는 부분임
스케쥴 변동사항을 누가 여행중에 메일로 확인 하겠는지 의문임.
이메일로 보냈고,
지인이 전화했다고 거기에 전달하여 제대로 여행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숙박비와 새로운 항공권비용에 대하여 보상받길 원합니다.
현재 약2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었고, 진에어 측에서는 전화로 제3자에게 전달하였으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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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 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