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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 환불상황이 어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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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5-07 1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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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10월에 헬스장에서 스피닝수업을 듣기위해 1년에 60만원 주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스피닝 운영이 어려워 스피닝 업체를 불러 들여 1월 부터 스피닝 운영을 맏겼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 들어와 운영하던 스피닝 업체가 회원 수가 많이 줄어 운영이 어렵다며 4월까지 운영을 못하겠답니다.
문제는 제가 1월말에 발가락이 부러져서 도저히 운동을 다닐 상황이 아니라 헬스장과 스피닝 업체에 말하여 운동정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스피닝 업체에서 운영이 어렵다며 회원들을 환불해주겠다네요
그런데 환불금액이 어이없게도 4개월밖에 다니지 않은제가 18만원이라네요...60만원에 계약햇는데...
참 어이가 없죠.
왜 18만원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제가 아퍼서 나오지 못한 기간도 스피닝 수업이 진행이 되었기때문에
3개월치를 환불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피닝 업체가 나가는 바람에 자기도 물어줄 돈이 300만원이라며 자기사정을 봐달라 하는데 그건 관장사정이고 저는 60만원에 1년을 끊엇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스피닝업체랑 이야기하라는거에요
스피닝업체랑 이야기 했더니 제가 만약 3개월 나간돈을 받으면 14만원인데 자기네는 돈 받은게 없기때문에 굳이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 시끄러우니 7만원만 자기네가 주겠다는거에요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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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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