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원몰 ] 반품을 해주지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지윤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5-13 23:03:23
본문
에 세일 한다고 해서 3채나 구매했어요 마침 이불이 식구마다 필요해서요. 근데 이건 아사도 아니고 나일론에 도저히 덮을수없는 이불이더라구요. 세일상품은 반품이 안된다고 적혀있다고 했는데..아니 도저히 덮을수없는 이불을 어찌 덮을까요? 버려야할것같은데..정말 사기당한 느낌이고 괘씸하네요..이런 제품은 팔면 안되는 상품인데 아무리 싸게 판다고 이러면 안되죠. 그리고 세일상품이지만 눈으로 보지 안은 상품인데 반품이 안된다는게 정말 말이 안되서요. 사용한것도 아니고 상품그대로 박스에 넣었거든요.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 이전글백수오 환불처리에 대해서~ 15.05.13
- 다음글라이브스타라는 곳에서 무통장입금했는데 해결을 안해주네요 15.05.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