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한샘 씽크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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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미정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5-05-06 1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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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1년 넘어 2년이 채 안됐는데 겉 표면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 AS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다른 부분의 표면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AS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몇 백 만원을 주고 산 물건이 2년도 안되어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상황인데 리콜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몇 십만원이라는 수리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썼다던 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AS인데
시공한지 2년째부터 만에 껍질이 벗겨지는 씽크대를 몇 십 만원이나 되는 수리비를 앞으로도 계속 지불하면서 써야한다니 너무나 기가차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샘에서는 1년이 넘어 법적으로도 어쩔 수 없다고 얄밉게도 딱 잘라 말합니다.
한샘에 계신 다른 분은 문제에 따라 AS기간이 달라진다고 우리 경우에는 3년이라고 언질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알아보고 따지려고 문의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사잔.hwp (6.2M) DATE : 2015-05-06 1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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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씽크대 사용중 계속되는 하자로 인한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