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홈쇼핑 ] 월드컵 운동화 (진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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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용숙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5-06 1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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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를 판매하지 않을거라는 믿음하에 20일에 3컬레 모두 착용을 하였는데 불과 13일정도 신었을때 신발의
색깔이 버껴지고 신발밑부분이 벌어지고, 이런 일로 인해 GS에 연락을 하였고 진짜 월드컵이란 말만하고
착용을 하였기 때문에 반품은 안된다고 하네요. 다 좋습니다. 진짜라는 어떤 명기도 없습니다. 월드컵을
증명할만한 라벨이라든가 택등... 전혀 붙어 있지않으면 그 흔한 깔창에 월드컵이란 글자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믿어야 하며, GS에서는 신발을 보고 판단을 하신다는데 왠지 믿음이 가지않는 관계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GS홈쇼핑의 그전 자료를 찾다보니 예전에도 나이키건으로 가짜라는 고객들의
항의도 많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진의 자료를 보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메이커에 비하여 약간 싸다는것이지 37,900정도이면 그리 싼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사진첨부가 5개밖에 안되는 관계로 3켤레 모두를 보여드릴수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20150506_181923-1.jpg (1.8M) DATE : 2015-05-06 19:39:13
- 20150506_182020-1.jpg (1.2M) DATE : 2015-05-06 1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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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6_182051-1.jpg (1.6M) DATE : 2015-05-06 19:39:13
- 20150506_182129-1.jpg (1.5M) DATE : 2015-05-06 1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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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운동화가 가품으로 의심스러우신 경우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