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샹떼꼬르 ] 책임감없고 성의없는 태도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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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5-06 2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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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샹떼꼬르 광고를보고 상담뒤에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여유도 없어서 2주치만 구입했는데 체중이 줄기는 커녕 더늘었습니다.
할수없이 병원에가서 처방을받았는데 그때 몸무게잰 기록도 있습니다.
상담할때 녹취한게있으니 그때 제 몸무게 상담한거랑 비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우없이 전액 환뷸해달라는것도아니고 알아서 양심껏 환불해달라고 한건데 답변이며 나오는 태도가 너무 무책임하네요.솔직히 금액은 175000원 얼마안되는데 상품판매할때와 다른태도와답변에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없는 과대광고투성인 샹떼꼬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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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효과가 없는 다이어트제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환불이 어려우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