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AUTO Q ] 자동차 과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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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덕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5-07 0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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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휠커버 손상으로 교체를 위해 방문했고 그시점에 엔진오일도 교환시기가 된것 같아 같이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해당업체 직원이 정기 점검울 한다고 하여 하라고 답변했고 차량을 점검한 직원이
밋션오일,점화플러그는 교환주기가 지났고 냉각수오일은 오염이 되어 교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년간 거래했던 업소이고 직원이 말하기에 믿고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와서 차량의 메뉴얼을 확인해보니 거짓으로 교환을 강요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차량 메뉴얼에는 점화플러그 교환시기는 16만 Km이고, 밋션오일은 10만 Km이며 가혹조건일때 10만 Km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차량운행은 8만 Km 가 아직되지 않았습니다.
과잉정비로 인한 업소의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부품가격을 알아본 결과 모두 30만원이 되지 않았고 제가 지불한 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차량정비를 위해 2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정비를 하였는데 공임을 40만원을 넘게 받은 격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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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정비하기전에 공임을 표준 공임비 보다 너무 과도하게 견적시 타 정비업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가격불만에 대해서는 판매 상황에 따라 동제품이라 해도 구입처, 구입방법, 구입시기, 유통경로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고, 소비자가 정보를 취합해 더 좋은 가격을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이미 구입결정을 한 이후에는 가격차이를 이유로는 문제를 삼기가 쉽지 않는점 양해바라며 부당하다 생각되시는경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