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스트릿 ] 물건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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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화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5-07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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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 일부터 5월 7일까지
6일날에는화가나서전화를했습니다
오늘출고되서 내일받을수있게해준다고 해서 감사합니다하고 끊었구 오늘연락하니 내일까지는 받을수있다라고통화를했다고하더군요 녹취를듣고싶다고하니 따로보관하는건없다고하고 그럼 취소를 해드리냐는어처구니없는답변을 듣고 이게 11일동안기달리는고객한테 할소리인지 너무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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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계속되는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